사회간접자본(SOC) 및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12일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예타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4년 만이다.
해당 법안은 SOC와 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결국 총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는 SOC·R&D 사업은 예타 대신 소관 부처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SOC 사업의 범위를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로 범위를 한정했다.
다만 SOC나 R&D를 제외한 지능정보화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해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등 다른 사업들은 현행 기준(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을 유지한다. 해당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개정안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재정준칙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됨에 따라 내년 총선 과정에서 선심성 사업 공약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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