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처럼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이용하는 불법 사이트는 현행 인터넷 제공사업자(ISP)의 조치만으로는 접속 차단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ISP뿐 아니라 CDN사업자, 클라우드사업자 등 일정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복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은 “누누티비처럼 CDN사업자와 계약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실제 원본서버는 해외에 있지만 이용자들이 접속할 때는 국내 캐시서버나 가장 가까운 캐시서버에 복제된 웹사이트로 연결된다”며 “국내 캐시서버로 연결되면 국제관문망에 구축된 차단시스템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ISP가 접속차단을 해도 계속 노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CDN사업자가 보유한 국내 캐시서버에도 차단시스템을 구축하면 ISP가 국제관문망을 차단하고 CDN사업자가 국내 캐시서버망을 차단해서 국내 이용자가 해당 불법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CDN사업자도 누누티비가 불법 사이트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불법 행위를 방관해왔다”며 “불법 행위자 처벌과 서비스 중단을 위해 CDN사업자 협조는 필수적이며 현행 법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안으로 보완하려고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과잉 검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일 뿐 CDN사업자가 직접 내용을 사전 검열하거나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게 변 의원 설명이다.
변 의원은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은 해외에서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며 “해외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대응은 한국에만 특화된 조치는 아니며 오히려 국내 콘텐츠산업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입법”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4월 통과돼 2024년경부터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르면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는 사법기관·행정당국으로부터 특정 불법 콘텐츠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받으면 지체 없이 조처를 해야 한다.
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도 본 개정안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과방위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에 빠른 시일 내 안건으로 올려 심사가 이뤄지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누누티비가 안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 패키지(APK)로 공개한 전용 앱에 대해서는 불법 앱 유통을 막는 식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변 의원은 “최근 앱마켓 이외 방법으로 앱을 배포하는 이른바 '사이드로딩'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며 “이는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앱을 허용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변재일 의원실은 내달 8일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방지 및 저작권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와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등 업계 전문가와 함께 누누티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
사전검열 아닌 이용자 보호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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