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MAXX)카드' 상표권을 놓고 카드사와 협력사가 충돌했다. 롯데카드의 롯데마트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롯데마트&맥스(MAXX)카드'가 협력사인 맥스카드시스템즈 선불·체크카드 상표권을 무단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맥스카드시스템즈는 최근 롯데카드에 '맥스카드 상표 임의사용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전자신문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맥스카드시스템즈는 롯데카드가 현재 무단으로 카드에 붙인 맥스카드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상표권을 사용할 경우 상표권 소유자 동의와 그에 대한 합당한 가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응이 미흡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법적 권리 행사, 중소기업 피해 구제를 위해 전담 기관 심의·중재까지 요청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맥스카드시스템즈는 2003년 1월에 설립됐다. 카드사 카드 모집과 정보기술(IT) 개발, 업무위탁 사업, 대고객 콘텐츠 제작 사업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현재 신한·삼성카드 등 국내 주요 카드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롯데카드도 협력사의 한 곳이다.
핵심 쟁점은 상표권 인정 여부다.
맥스카드시스템즈는 2004년 8월 6일 특허청에 'Maxxcard(맥스카드)'를 출원, 제36류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상표권은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이나 서비스업 류구분 숫자를 입력한다. 상품은 제1~34류, 서비스업은 제35~45류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맥스카드 상표권은 보험, 재무, 금융업, 부동산업 등이 속한 제36류에 분류돼 있다.
맥스카드는 맥스카드시스템즈가 2004년부터 20여년 동안 총 60종의 상품을 내놨고, 200만장 누적 발급 실적도 있으며, 신한카드 등을 통해 판매된다는 점에서 롯데카드가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맥스카드시스템즈 관계자는 “신용카드 발행 상표권을 자사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롯데카드는 출시하기 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맥스카드란 명칭을 사용했다”면서 “사전 협의나 양해도 없이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라고 토로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맥스카드시스템즈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상표권 침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롯데마트&MAXX 카드의 상품명은 이름 그대로 롯데마트,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같이 롯데마트의 창고형 할인매장 맥스(MAXX)의 이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맥스카드시스템즈로부터 공문을 받았고,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1월 창고형 할인매장 '빅마켓' 이름을 '맥스'로 변경했다. 특허청 상표권 출원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한글로만 맥스라고 표기됐다. 2021년 10월 롯데쇼핑주식회사가 '롯데마트맥스'라는 이름을 출원해 제35류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고, 36류는 출원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제35류는 광고, 사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등으로 분류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