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수출기업 해외 위조상품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문가가 무료로 중국·동남아 주요 국가 21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약 3개월 동안 신청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진단보고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해외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수출(예정) 기업은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된 기업은 후속 조치로 민간 온라인 모니터링 전문업체를 이용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차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6개의 민간 전문업체와 협력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현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차단하도록 지원한다. 기업이 희망하면 해외 현지단속, 소송제기 등을 위한 'K-브랜드 대응전략'도 돕는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은 영세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위조상품 피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의심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사업은 '해외 K-브랜드 보호 포털'에서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신청가능하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