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프원시큐리티의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을 첫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로 출시했다.
지난해 11월 시행한 신속확인제는 평가 기준이 없어 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웠던 신기술과 융·복합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공기관에 도입이 가능하도록 제품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에프원시큐리티 제품은 기존에 외부와 보호 대상(서버) 사이에 설치되는 네트워크 기반 운영환경과 달리 보호 대상인 각 웹서버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설치돼 서버별로 보안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이다.
신속확인 통과 제품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 국방 등 민감한 가급 기관을 제외한 나·다급 그룹이 신속확인제품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도 허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신속확인 제품이 공공시장에 진출하도록 수요처 대상으로 신속확인제품 안내,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후속지원을 제공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고도화되는 신규 보안위협에 대응할 신기술 제품 등장을 촉진하겠다”면서 “국가·공공기관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확인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