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기 어렵게 됐다. 예타 면제 기준이 완화되면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지역구 사업이 무분별하게 쏟아질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여당이 제동을 걸었다. 보완 장치인 '재정준칙 법제화' 처리와 맞물려 5월 임시국회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핵심으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하지 않았다. 윤영석 국회 기재위 위원장은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타 완화법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예타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 기반시설(SOC) 및 지능 정보화 산업, 국가연구개발(R&D) 사업 등의 총 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12일 해당 법안을 상정, 1분여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소위에서 잠정적으로 의결했던 법안이었던 만큼, 이의를 제기한 의원은 없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총선 포퓰리즘'이라는 오해가 많아지자 여당이 개정안 처리 속도를 조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추진했던 법안이라 굳이 단독으로 강행하지 않았다.
여당은 예타 완화와 연계 처리할 방침이었던 재정준칙 도입을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당초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예타 완화부터 처리하기로 했던 것이다.
여당은 예타 완화와 재정준칙을 각각 담은 두 가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동시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반대로 미뤄진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재개돼야 한다”며 “비기축 통화국으로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선 재정 건전성에 나라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민주당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앞뒤가 바뀌었다”며 “홍수 난 뒤에 제방을 쌓는다면 아무 소용 없는 것처럼, 재정준칙 도입 법안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여전히 재정준칙 도입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예타 면제법은 여야 의원 이견없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건이었다”면서 “재정준칙 법제화에 동참을 안해주니 예타완화법을 볼모로 삼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부는 재정위기를 경험한 국가들 방문을 명분으로 비공개 유럽출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류성걸 기재위 간사, 송언석 의원, 민주당 소속 신동근 간사, 김주영 의원 등 총 5명의 위원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간 프랑스·스페인·독일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간 재정준칙 법제화를 놓고 제대로 논의테이블 조차 마련하지 못했더 여야가 갑자기 해외출장을 먼저 떠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