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를 적용 중이다.
정부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돼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만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조치는 급등한 국제유가로 유류비 부담이 커지던 2021년 11월부터 시작해 총 5차례 기간 연장과 인하폭 조정을 거쳤다. 작년 4월까지 20%를 인하하다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7월부터 37%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제 유가가 낮아지면서 휘발유 인하율을 다시 25%로 축소했다. 경유·LPG부탄 인하율은 그대로 37%를 유지하고 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