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다음달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소액계약 기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연동제 시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중기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열고 하위법령 현황과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납품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화에 따라 대금을 조정·지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말 14년 만에 통과,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기부는 연동제를 통해 국가가 사적 계약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납품대금을 직접 조정하는 조항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연동에 관한 사항이 담긴 약정서 발급이 상생협력법 개정안 핵심이고, 수·위탁기업 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연동 대금이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기업 거래 관행으로 연동제가 정착됐다고 강조했다.
연동제 일률적 적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약정서 기재의무 예외 경우를 둬 탄력성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연동제는 1억원 이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다.
다만 구체적인 예외 계약 기간과 거래대금, 탈법행위 벌점, 과태료 기준 등은 시행령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 중기부는 다음달 연동제 현장안착 TF를 진행하며 대·중소기업계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말 시행령이 공포될 전망이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원재료, 기준지표, 시점 등 수·위탁기업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필요 요건만 기재할 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없다”면서 “업계가 부담을 느낄 요소는 최소화한 만큼 연동제는 그간의 계약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섭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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