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공사 자재의 가격상승시 계약금액조정 요건을 완화해 계약대가 적정성을 제고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을 2배 안팎으로 상향해 입찰·계약절차 부담을 완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를 주재하고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과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공공조달은 연간 184조원의 대규모 시장으로 입찰참가업체가 50만개 수준으로 증가했다. 공공조달 수단인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2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사 자재의 가격 상승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특정규격 자재의 계약금액이 공사비의 1%를 초과하고 가격증가율이 15%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특정규격 자재가 공사비의 0.5%를 초과해도 금액조정을 할 수 있다.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직종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도 현행 6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발주기관의 입찰정보 제공 시점을 입찰공고 시점으로 앞당기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해 중소업체의 입찰·계약절차 부담을 줄인다. 기본설계 기준금액을 15억원에서 30억원, 실시설계는 25억원에서 40억원, 건설사업관리는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턴키입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현행보다 6개월 이상 조기 지급하는 등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면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국가 발주계약과 마찬가지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제한 대신 제재금 납부로 갈음해 업체의 입찰 제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도 공개했다.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공공기관 발굴 과제 등을 중심으로 총 5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제약사 공장 건설 지원 등 투자 프로젝트 관련 3건의 애로를 해결해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발굴한 정부 규제 41개 과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는 앞으로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이 10만㎾ 미만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겠다”면서 “반도체 사업장이 사전에 동일공정 내 대표설비를 선정해 도면을 작성·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시 도면 제출을 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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