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18명 사상자 낸 도심 광란질주 20대에 사형 선고

지난 1월 중국 광저우에서 승용차 한 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사진=웨이보 영상 캡처
지난 1월 중국 광저우에서 승용차 한 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사진=웨이보 영상 캡처

중국 법원이 도심을 질주하며 18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18일 피고인 원모(22) 씨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 권리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5시 25분께 광저우 한 도심에서 검은색 BMW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횡단보도를 질주해 행인들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보면 사고 차량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수십 명을 향해 빠른 속도로 돌진했다.

이 차량은 행인들이 쓰러진 뒤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달리다 2차로 도로에 들어선 뒤 전진과 후진을 하며 유턴해 도주하다 또 다른 행인들을 치었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그는 길이 막혀 차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차를 세운 뒤 100위안(약 1만8000원) 짜리 돈다발을 거리에 뿌리기도 했다.

법원은 "범죄 수단이 지극히 잔인하고 결과가 엄중하다"며 "차를 몰아 고의로 보행자와 도로시설을 들이받아 여러 명의 사상자와 재산 손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