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국)'에 다시 포함한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 3대 품목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난 2019년 9월 이후 3년 7개월여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일본을 '가의2'에서 '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이동하는 것을 골자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즉시 변경한다. 또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798개로 확대하는 수출관리 강화는 28일부터 시행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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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지난 2월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3월에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행정예고 등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복원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대일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 심사기간이 단축(15일→5일)된다.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개별수출허가 기준)으로 줄면서 절차적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협의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한국에서 대면 형태로 경산성과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3회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략물자 판정 절차 △주요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catch-all) 품목별 심사 및 허가 상황 △우려국 우회 수출 단속 현황 등을 일본 측에 설명했다. 오는 24~25일 일본에서 4회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시는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늘렸다. 이에 따라 28일 0시부터 해당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고시 시행 전인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할 수 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