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은 장기간 온라인상 개인정보가 누적되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누구나 자기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해당 누리집(홈페이지)·커뮤니티를 탈퇴했거나 계정정보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가 어렵다. 아동·청소년들이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권한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개보위는 '잊힐권리 서비스'를 통해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대신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아울러 제3자가 올린 불법촬영물,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법을 안내한다.
개보위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률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삭제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보위 사무처장은 “관계 부처·전문가와 협의해 아동··청소년이 잊힐권리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지원체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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