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가능할까…'보증금 보장' 두고 이견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에 착수했지만, 전세보증금 보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여당은 야당 설득을 통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주 중 특별법을 완성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특별법은 현행법상 공유지분자에게만 부여된 우선매수권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자는 최종 금액으로 주택을 우선 매입할 권리를 갖게 된다. 정부는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면제하고, 자금이 부족한 이들을 위한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인 전세보증금 보장에는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4일 이 같은 정부·여당의 대책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핵심적인 요구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는 빠져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은 칭찬하지만, 여전히 핵심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야당은 정부에서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해 피해자들이 사기꾼들에게 떼인 돈을 일부라도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와 함께 피해 고충 접수센터 개소 현판식도 가졌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도 당정이 추진하는 특별법과 관련해 “당정이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정책발표를 강행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채권매입 방안이 어렵다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피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지금까지 선례도 없고 시장경제에도 맞지 않는 근시안적 주장이며, 막대한 재정부담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보장 문제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4월 내 처리는 불투명해진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소요 재원,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 고려해 책임있는 자세로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피해자들에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주 국회서 입법 마무리되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간호법 제정안과 이른바 '쌍특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맞물려 있다. 여야 간 이견이 극심한 상황에서 어떤 절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다.

여야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상임위 상정에 앞서 법안 검토보고서 작성 등 필수 절차가 완료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관련 특별법이 27일 국토위 상정에 그칠 가능성도 나온다. 전세사기 대책 관련 특별법이 국회 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경우 여야간 책임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