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소상공인 인력 지원 법적토대 마련해야"...소공연,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간담회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인력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정책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민병덕·권명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기업은 고졸 이하 고령 인력 비중이 높고, 노동생산성이 대기업 대비 10.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인력지원 관련 법률에 소상공인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구인-구직 연계 강화 △소상공인 공동 채용과 공동 교육훈련 확대 △소상공인 인식개선 및 바로알기 지원 강화 △소상공인 공제사업 활성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지형 변호사는 “MZ세대의 등장과 산업구조의 변경 등으로 기존 법안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며, 소상공인은 원활한 인력수급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규모, 업종, 경쟁력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의 인력 보호 지원 및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과거에는 소상공인도 구인공고를 내면 선착순 경쟁하듯 지원자가 몰렸는데, 이제는 특정업종에 근로자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업종 거리 시급 등을 모두 만족해야만 겨우 구인이 가능해졌다”며 “정부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으로 논의해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을 위한 첫발을 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체계적 소상공인 인력 지원 법적토대 마련해야"...소공연,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간담회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