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게임화면'에 대한 디자인권을 대거 확보했다. 게임 속 캐릭터 정보창과 뽑기 시스템 관련 메뉴 구성, 아이템 합성 구조 등 기존 리니지 시리즈에 적용된 사용자환경(UI)을 산업재산권으로 인정받았다. IP로 보호받을 수 있는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최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핵심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리니지 라이크' 게임이 범람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특허청으로부터 '게임화면용 화상' 13건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승인받았다. 모두 2021년 11월에 출원했으며, 수차례 반려와 보완을 거쳐 최종 등록됐다.
엔씨소프트가 현재 출원을 진행하고 있거나 등록한 디자인은 총 116건이다. 이 가운데 게임화면이 디자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에 등록된 13건이 처음이다. 공고문에 특정 게임명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리니지 시리즈를 비롯한 엔씨소프트 MMORPG에 적용된 화면으로 추정된다.
엔씨소프트의 게임화면 디자인 출원은 R2M을 서비스하는 웹젠을 상대로 소송전에 들어간 지 반년여 만에 이뤄졌다. 리니지 시리즈에 대한 모방 수위가 높아지자 법정 대응을 위한 근거와 권리 확보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권은 특허,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 영역에 속한다. 창작자가 자신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저작권과는 등록절차나 존속기간에 차이가 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 청구가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디자인권 침해가 이뤄진 게임에 대해 서비스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게임화면 디자인 등록이 일련의 소송을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겉으로 보이는 게임화면 자체가 일반 이용자 사이에서도 유사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만큼 디자인권 확보가 향후 법정 다툼에서 엔씨소프트에 유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여타 리니지라이크 게임 제작사에도 상당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IP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면서 “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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