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첨단전략기술 외투에 최대 50% 보조금 준다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세계 각국 첨단기술 패권 선점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당근책'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를 노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산업부는 첨단산업과 관련한 양질의 외투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한다. 주요 내용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외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의 활용 근거 마련 △현금지원 증설 투자 요건 완화 등이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규정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외투 최대 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최대 50%로 높인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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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분담 비율도 10%p 상향한다. 수도권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기존 40%, 60%에서 50%, 50%로 조정한다. 비수도권은 기존 70%(국비), 30%(지방비)에서 80%, 20%로 높인다.

산업부는 외투기업이 투자 검토 단계에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도 개편한다. 기존보다 간소화한 약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500만달러 미만의 소액 투자 등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또 현금지원 대상인 증설투자 요건을 완화해 공장시설 등 수직 증축을 통한 연면적 증가, 기존 건물 내 유휴 면적에 신규 설비를 설치하는 사례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도 정비한다. 단지형 외투 지역 조성 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점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자가발전 목적으로 임대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평가절차 및 산업부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투기업에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금지원, 입지지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