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15위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해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멜론), 웹툰·웹소설 플랫폼 서비스(카카오페이지), 영상(드라마·영화)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국내 대표 K-POP 기업으로,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 간 기업결합은 '플랫폼·종합 콘텐츠 기업'과 'K-팝(POP)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이 향후 K-POP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면서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공개매수하며 총 39.87%의 지분을 확보해 최다 출자자에 올랐다.
재계 15위 카카오는 지난달 SM엔터테인먼트를 계열사로 편입해, 자산 총액이 지난해 32조4000억원에서 올해 34조2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계열회사는 122개에서 147개로 25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11개 증가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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