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대면진료 미룰 이유 없다

[사설]비대면진료 미룰 이유 없다

비대면 진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됨에 따라 다음 달 예정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회에는 초진부터 허용하는 개정안과 재진부터 허용하는 개정안 4건 등 비대면진료를 상시 제공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5개가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에도 의료법 개정안 논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와 진료 수가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국회가 좌고우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국회 논의 지연에도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기간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 호응도가 높고, 참여 의료기관도 지속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분명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동안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3661만건이 이뤄질 정도로 이용이 활발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에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용자와 의료기관 모두 만족도 및 효과성·안전성을 긍정 평가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비대면 진료에 최적화된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에다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인프라인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겸비하고 있다. 또 비대면 진료는 세계적 흐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입법화가 안 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모두 비대면 초진까지 허용하고 있다.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이유의 하나가 오진 사고 가능성이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사고는 경미한 수준이다. 사용자와 의료기관의 반응을 감안하면 지금이 비대면 진료 허용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국회가 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최우선 한다면 판단과 결정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