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숙원인 복수의결권이 1년여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3년여간 제도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수차례 오간 만큼 본회의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일부 의원의 강한 반대로 2021년 12월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의결 이후 1년이 넘도록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보유 지분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규모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 희석에 따른 경영권 약화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창업자에게 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일부 의원 반대가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은 상법의 대원칙인 1주1의결권 원칙을 훼손할뿐더러 소액주주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라면서 “부득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반대의사가 분명하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간 법사위에서 지속해 반대 의견을 밝혀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복수의결권 도입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상임위부터 법사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반대의견을 제시해 온 조정훈 의원은 물론 박주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원이 여전히 있어서다.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해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찬성하는 의원들도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다. 한무경, 박수영, 김병욱, 김경만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혁신단체협의회와 함께 오는 27일 본회의 개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벤처업계도 본회의 개의 이전 각 의원실을 돌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혁신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3년 넘게 복수의결권 도입을 두고 논의를 이어온 만큼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있다”면서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유망 스타트업이 지분 희석 없이도 대규모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