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협의회, 복수의결권 법사위 통과 환영 성명…"27일 본회의 처리 당부"

벤처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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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단체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 3년 만에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2개 협·단체가 속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직후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해 “비상장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악용, 상법 원칙과 상충, 소액투자자들의 피해우려 등 법안과 무관한 가정적 상황에 대한 일각의 우려로 오랜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임위와 업계 등과 논의를 통해 개정안의 제도적 안전성을 충분히 마련했음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복수의결권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것을 호소했다. 협의회는 “벤처 창업자들이 경영권 위협 없이 기술혁신과 기업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하고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신속히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윤섭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