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수영,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경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2020년 발의된 지 3년 만인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협의회는 개정안이 “비상장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3만5000개 벤처기업과 83만 종사자의 염원이 담긴 만큼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송윤섭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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