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이 법안 발의 3년만에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총 260명의 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총 173인이 찬성해 법안이 가결됐다. 반대는 44인, 기권은 43인으로 집계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수의결권 개정안은 2020년 6월 양경숙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직 중인 이영 의원, 김병욱 의원, 윤영석 의원 등이 발의했다. 발의 이후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4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회 논의되는 등 약 2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의 숙의를 거쳤다.
긴 시간 숙의를 거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총 8명의 의원들이 찬반토론을 진행했다. 오기형·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최형두, 김병욱, 한무경, 김경만 의원이 나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개정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3/4의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의결권 제한 장치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에 관한 정관 변경 시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을 가지고,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도 1주당 하나의 의결권으로 제한된다.
이영 장관은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성장시키면서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했다”면서 “의원 시절인 '2020년 8월 도입 법안을 발의하였고 이후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우려 점들을 해소하고 설득해왔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벤처업계에서도 일제히 환영했다.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으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환영 논평을 통해 “이번 법안 통과로 벤처기업은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도전을 할 수 있게 됐고, 수많은 청년들이 벤처창업의 꿈을 활짝 펴게 됐다”면서 “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