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경품행사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사항을 모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온라인 경품행사편)'을 펴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품행사 운영자는 행사 참여자로부터 계정(아이디) 등 참여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수집해야 한다. 경품 배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추첨 후 당첨자에 한해 수집해야 한다. 경품행사 공지 시 '배송지 개인정보는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에 한해 수집합니다'와 같이 수집 시점을 안내할 수 있다.
또 경품행사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는 행사 참여자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 경품행사 참여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받는 것은,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품행사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은 안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품행사 참여 시엔 비밀댓글 등을 활용해 계정이 노출되지 않게 하되, 불가피한 경우 범죄주의 안내 문구를 게재해야 한다. 당첨 사실은 공지보다는 개별적으로 알리되, 불가피한 경우 댓글 작성 등 행사에 참여한 시간이나 가림(마스킹) 처리된 계정 등 경품 참여자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 등에서 볼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보다 건전해지고 투명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