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5개 대학교에서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을 2차 추가 모집한 결과 145개 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가 학생 1인당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4월 14일 많은 지자체와 대학에서의 사업 참여 문의가 잇따라 2차 추가모집 기간을 4월 28일까지 2주간 연장했으며, 마감일까지 전국의 104개 대학이 신규 신청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업 운영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부적격 대학은 없었고, 신규 신청한 104개 대학을 모두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 4월 9일, ‘쌀 수급 안정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천원의 아침밥’을 41개교에 지원하기로 했지만 추가 104개교를 선정해 총 145개교에 지원하게 됐다. 145개 대학은 사업 마무리 시점인 11월 말까지 제출한 운영 계획에 맞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3월 29일 지원규모를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2차 추가모집 결과에 따라 145개 대학이 신청한 234만명분의 식수인원을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69만명에 비해 3배 이상 커진 규모다.
농식품부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4월 13일 시·도 지자체 협의(15개 시·도 참여)를 거쳐 지자체가 사업 참여 대학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추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수도권 55개교, 이 외에도 충남, 강원, 제주 등 다양한 지역의 비수도권 90개교가 선정되어 다양한 지역의 대학이 참여하는 만큼, 농식품부는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추가 지원에 이어 교육부도 지원에 동참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이 자체 재원, 각종 기금 등을 더하여 농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부도 올해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집행 기준 규제를 완화하여, 일반재정지원사업 대상 학교 중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서는 일반재정지원사업비로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는 더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지자체 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