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면 네거티브 방식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에 대해 “우리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이 세계로 도약할 기회”라면서 환영했다. 범부처·지자체간 협의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규제 혁신을 주도할 것을 당부했다.
8일 규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규제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 참석자들은 글로벌 혁신 특구가 규제로 막혀있던 우리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세계를 선도할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특구에서 수소 선박 실증을 진행하는 이칠환 빈센 대표는 “부처별 상이한 가이드라인으로 최소 반년은 허비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가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2027년까지 글로벌 딥테크 유니콘 기업 10개 기업 육성이라는 글로벌 혁신 특구 목표 달성에 중기부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동안 규제가 개선되더라도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과 부딪히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벤처 투자가 위축되며 규제 영향을 받는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모빌리티 등 초기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기부가 컨트롤타워를 담당해 개별 기업의 어려움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는 포괄 특례 방안을 마련해 우리 기업이 그림자 규제에 헛걸음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오업계는 제도 정비 지연으로 국내 사업이 어려우면 글로벌 기업, 대기업과 협업해 세계 진출을 돕는 내용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배경은 사노피 대표는 “유럽과 미국에서 활성화된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벤치마킹해 한국도 글로벌 바이오 기업을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등에 대해 과감한 규제 혁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동섭 연세의료원장은 “병원 내 물류배송로봇, 환자 웨어러블 장치가 도움이 된 것처럼 진단보조 인공지능(AI), 만성질환 관리 디지털 치료제 등은 의사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는 안전성검증위원회 신속 처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해 “30일 역시 기업 입장에선 시급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 “UL, CE 인증 등으로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선 임시허가-사후승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규제는 모르면 모를수록 강해진다”면서 담당자 규제 교육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외에선 규제 담당자들이 신산업에 대해 전문가만큼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총장은 “국내에 전문가가 부족한 신산업이라면 해외에서라도 초빙해 규제 혁신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