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 중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여당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에 집중하는 가운데 다른 중점 법안이 후순위로 밀렸다. 하지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등은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 올해 상반기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해상풍력 보급촉진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 에너지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2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이후 과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췄다. 산업부가 꼽는 핵심 에너지 법안이 줄줄이 국회 소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부는 우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올해 상반기 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지난 4일 경기 성남시 그리드위즈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소비지역 인근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도록 규정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분산에너지 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편익 등에 관한 정의와 규정도 반영했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연내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분산형 전원 확대, 분산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기업 육성,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육성 등의 내용을 담는데, 특별법으로 대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확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확대하면서 발생하는 계통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정책이 활성화돼야 한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도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와 함께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지원,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부지 선정 절차를 밟고 건식저장시설 건립 이후 후행 핵주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필요하다. 법 제정으로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을 해소할 수 있다.
‘해상풍력 보급촉진 특별법안’도 빠른 시일내 제정돼야 할 법안이다. 2021년 5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인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을,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그 사이 우리나라는 풍력발전 보급이 주요국보다 떨어지고 있다. 풍력터빈 등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도 지지부진했다. 법안 통과로 국내 풍력발전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
이외 5년마다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도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할 필수 법안으로 꼽힌다. 관련 법안은 자원안보 수급 대상 선정, 전략 수립, 비축 확대 등 계획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는 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기도 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