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누누티비 막으려면 광고 수익부터 차단해야”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콘텐츠 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익원 역할을 하는 광고 수익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재일·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주최한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제2의 누누티비를 막기 위해선 “광고주, 광고 플랫폼사에 대한 규제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누누티비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와 드라마, 영화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고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사이트다. 업계에서는 누누티비 월 이용자(MAU)는 약 1000만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약 5조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한다. 해외 수출 판권 등을 따지면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광고게재와 이로 인한 광고수익 제공이 불법스트리밍 업체 유지·증가의 궁극적 원인”이라며 “저작권 침해 행위의 동인을 제공하며 침해를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스트리밍 무료제공으로 인한 가입자가 증가하면 광고 효과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광고주의 광고효과와 광고플랫폼사의 수수료 수익이 증대하는 구조다. 이와 같은 광고게재로 인한 수익은 원래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게 김 변호사 의견이다.

김 변호사는 “광고주·광고플랫폼사가 광고가 게재되는 사이트·플랫폼 및 그 운영자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비 지급 중단, 계약 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확산시키는 행위로도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저작권자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수차례의 통보,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유관기관의 저작권 침해 사실 통보 등의 절차적 요건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장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기획과 팀장은“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광고 수익이 없으면 운영을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측면에서 불법 광고를 차단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불법 사이트에 대한 탐지·채증이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달 정부 차원 대책도 나올 계획이다. 지난 3월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협의체는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준비 중이다.

윤용한 문체부 저작권보호과장은 “K콘텐츠 저작권 보호 필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현안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6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초동조치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제2의 누누티비는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환 콘텐츠 웨이브 리더는 “범정부협의체는 장기적 관점에서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를 다룰 필요도 있지만 시장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며 “패스트 트랙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