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 공천룰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기존 시스템 공천을 유지하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천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8일 국회 본청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가결했다.
이번 총선 공천룰은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와 당무위 의결, 권리당원 투표 등을 거쳤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룰은 기존 시스템 공천에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학교폭력을 부적격 기준에 추가했다. 또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등에 대해서는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한다.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검증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라도 10% 감산을 적용한다.
또 지난 총선 공천 기준이었던 윤창호법 이후 적발된 음주운전도 부적격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총 16시간 이상 당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교육도 강화했다. 경선불복이나 탈당, 징계 경력자 등은 경선 시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제공하도록 했다.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해 문턱도 맞췄다. 우선 이번 특별당규에는 청년 후보자가 있을 경우 청년 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특히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P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선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여기에는 비례대표 등 현역 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 유공자 등도 공천 심사 가산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 지난 총선처럼 경선 방법은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경선을 유지한다.
권리 행사 시행일은 선거 2개월 전인 2024년 2월1일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지난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된다.
공천 심사 기준으로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한다.
이개호 총선공천TF단장은 “신인 후보 중에서도 10% 이상 앞서는 후보들이 있다”면서 “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대 조치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정치 신인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대상으로 사전에 권리당원 명부를 준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 권리당원 명부는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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