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사법리스크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는 25일 오후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를 선고받은 뒤 약 10일 만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을 때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재판에서 김모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만약 해당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최소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특히 공직선거법 1심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되면 대장동·대북송금·성남FC 등 다른 재판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무죄나 금고형 이하의 결과가 나오면 사법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된다. 선거법과 다르게 벌금형은 액수와 관계없이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주당 지도부는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보고 있다”면서 “법리적으로나 사법 체계, 3심 원칙, 국제적 여러 사례로 보나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서 다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의사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적극적인 대응을 원칙으로 정했고 이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등을 최대한 넓은 선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마땅한 대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기소 등이 검찰발 사법살인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기소권 남용과 편파적 사법체제가 민주주의의 핵심 장애물임이 확인됐다. 국민주권의 민주주의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최종심이고 글로벌스탠더드”라며 “이 대표와 관련된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이 대표 죽이기, 이재명을 향한 사법 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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