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7일 복수의결권주식이 도입된다.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한 벤처기업이 의결권 희석없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반기 복수의결권 도입을 전후해 민간모펀드, 은행권 벤처펀드 출자한도 확대 등 벤처투자 관련 제도도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주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발행이 가능하며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창업주는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 지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로 정했다. 주주총회에서 4분의 3 이상 주주가 동의해야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 존속 기한은 10년 이내다. 상속이나 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시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보통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 발행 기업이 상장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보통주 전환을 유예한다.
남은 절차는 하위법령 개정이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주 지분이 30% 아래로 내려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복수의결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투자 금액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누적 10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투자가 50억원 이상인 경우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해 정관에 담아야 하는 세부사항 역시 시행령에서 정한다.
복수의결권 제도 시행 안팎으로 하반기 벤처기업 및 벤처투자 관련 제도도 연이어 변화할 예정이다. 민간모펀드 도입부터 벤처·스타트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신주인수 및 상장사 투자규제 완화,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 확대,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벤처투자조합 결성계획 승인 절차 폐지 등 크고 작은 제도 개선을 앞두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허용으로 창업주들이 경영권 상실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기업 성장에 자신의 역량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복수의결권 주식이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된 투자유치 요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