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적절한 대응 못해…인력·자금 부족 원인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광주·전남지역 기업 절반 가량이 인력과 자금 부족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가 지난해 1월 27일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광주·전남 기업 104개사를 대상으로 대응상황을 조사한 결과, 법 시행 전에는 ‘대응 준비 중이었다(67.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는 비중이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대응 준비 중(57.7%)’이라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아직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은 그 이유로 ‘전문인력 부족(51.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과도한 비용 부담(32.4%)’,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0.3%)’, ‘준비 기간 부족(6.8%)’, ‘기타(2.7%)’가 뒤를 이었다.

안전보건 전담부서 배치와 관련해서는 시행 전에는 ‘전담부서가 없었다(75.0%)’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현재 기준으로도 비중은 크게 낮아졌으나 여전히 ‘전담부서가 없다(36.5%)’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 전담부서가 있다(33.7%)’는 응답 비중은 시행 전(25.0%)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 ‘아직 계획 중(29.8%)’이라는 응답 또한 29.8%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입법보완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구체화 등 불명확성 해소(5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면책규정 신설(23.1%)’, ‘근로자에 법적 준수의무 부여(23.1%)’, ‘안전보건 구축 인증제도 도입(8.7%)’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제로는 응답 기업의 46.2%가 ‘업종·직종별 매뉴얼 보급’을 꼽았다. ‘명확한 준수지침 제공(32.7%)’, ‘컨설팅·교육 지원(12.5%)’, ‘사전점검 및 현장지도 강화(11.5%)’, ‘금융·세제 지원(9.6%)’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었음에도 불구, 기업들은 인력 및 자금 부족 등 대응에 아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규정의 불명확성 해소 및 대응 매뉴얼 보급 등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검토 및 기업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