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4일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을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한국과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도입한 보편적 제도로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안전장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나라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재정준칙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나랏빚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건전성 ‘위험 신호’가 켜진 가운데, 기재위 논위에 앞서 재정준칙 도입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5년 만에 400조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6%로 5년 전보다 13.6%포인트(P) 상승했다. 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구조적 문제 대응 위한 지출소요 감안 시 향후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은 105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도입한 보편적인 제도”라면서 “국제금융기구(IMF), 국제신평사들은 재정준칙이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등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한 재정준칙, 특히 수지준칙을 도입한 국가의 재정전망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상승했다”면서 “실제 독일·덴마크 등 주요국도 준칙 도입 후 부채비율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도입돼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재부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은 예산편성 시 우선반영되어 준칙도입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낮고 재정준칙을 고려해 편성한 올해 예산도 복지는 대폭 확대됐다”면서 “핀란드·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우리보다 엄격한 준칙을 운용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총지출·복지지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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