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칼럼]영상물 추가보상권, 국내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권리인가

김경숙 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교수
김경숙 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교수

한국 영상콘텐츠는 독특한 스토리텔링, 배우의 연기력, 그리고 높은 제작 품질 등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잘 만든 영상콘텐츠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그 국가 문화를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산업의 발전은 국가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잘 만든 영상콘텐츠를 보다 많은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품질 좋은 영상콘텐츠와 이를 유통하는 미디어 환경이 잘 어우러져야 한다. 이것을 잘 보여준 사례가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영상콘텐츠들이 세계 시청자들에게 쉽게 전달되어 인기를 누렸고, 넷플릭스도 큰 수익을 얻은 것이다. 이 현상은 우리 창작자들의 보호 필요성을 느끼게 하여, 영상물 감독을 중심으로 영상물 창작자의 추가보상권 도입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난해 영상물 창작자에게 추가보상권을 인정하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이 법안들(이하 ‘법안’)은 우리 저작권법 제100조의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에 따라 영상물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들의 권리 양도 추정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양도 후에도 보상금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다. 이 보상금 제도는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도입에 신중을 기해 문제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보상금 수령 주체인 저작자의 범위다. 우리 저작권법은 영상물 저작자(창작자)에 관해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법안은 수령 주체를 연출가, 각본가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령 주체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영상저작물 창작자의 권리 양도추정은 베른조약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베른조약을 이행한 국가들 중에는 창작자 보호 차원에서 추가보상권을 제도화한 국가들도 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은 영상물 저작자의 범위를 애초에 저작권법으로 명시하고 있어 수령 주체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는 없다는 점에서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 저작자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미국의 감독조합과 같이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계약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선택지가 될 것이다.

둘째는 영상물 제작에서 창작자(저작자)의 권리가 과연 제대로 양도되는지의 문제다. 해외에서는 창작자들이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라 하더라도 영상물 제작 및 이용에 관한 권리들은 관리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창작자들이 직접 제작자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에 따라 권리 양도추정의 적용을 받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창작자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의 회원인 경우는 제작자와 영상물 제작 및 이용에 관한 권리의 양도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신탁관리단체의 주장이어서, 실제 권리가 양도되는 것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과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자신의 회원들이 제작자와 직접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보상권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 전제가 되는 권리 양도를 둘러싼 분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는 보상금의 지급주체이다. 법안은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플랫폼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은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상금관리단체가 포괄적으로 추가보상금을 징수할 경우 같은 이용을 두고 자칫 기존의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관리단체가 이용료와 보상금을 이중으로 징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달리 베른조약 제5조에서 정하는 내국민대우주의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추가보상권이 법제화되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해외 영상물에도 우리나라 창작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담은 결국 국내 플랫폼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토종 OTT 성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K영상콘텐츠의 투자 및 유통은 넷플릭스에 더 크게 의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경숙 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교수 miju0704@sm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