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사용료 관련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넷플릭스는 피어링은 무정산이 원칙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SK브로드밴드는 무정산 피어링이 무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국내법에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론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대가감정 방식에 대해서는 넷플릭스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 변론 기일로 밀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15일 오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서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9차 변론을 진행했다. 양측은 지난 8차 변론과 마찬가지로 망 이용대가 여부와 무정산 피어링 합의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넷플릭스 변호인은 “피어링은 서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정산 방식이 원칙이며 이는 다자간(퍼블릭)과 양자간(프라이빗) 피어링 모두 마찬가지”라며 “피어링 대가를 요구하려면 대가 지급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피어링 연결지점을 시애틀에서 도쿄로 옮기면서 전송부담이 줄어든 SKB 측이 긍정 의사를 밝혔고 당시 이용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며 “트랜짓으로 변경하지 않고 피어링을 유지한 것도 SKB 측에서도 이득이라는 판단 때문이며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에 SK브로드밴드 변호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상호접속고시에 따라 ISP간 피어링은 정산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다”면서 “하물며 트래픽 비대칭을 발생시키는 CP의 경우 트랜짓, 피어링 방식과 상관없이 ISP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넷플릭스 측에서 트래픽 증가에 따라 퍼블릭으로 품질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단독망인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일방적 변경한 것”이라며 “무정산 피어링은 무상 피어링이라는 의미가 아니며 묵시적 합의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가 양측 모두에게 정산 방식에 대한 감정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 변론기일에서는 법리 다툼 쟁점이 망 사용료 감정 방식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SK브로드밴드 측에게 “망 이용대가 산정 기준으로 제시한 국제해저케이블 연간 사용료와 국내 인터넷전용회선사용료가 부당이득 반환 및 상인보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리적 문제가 있어 감정을 위한 세심한 법적 논거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인 넷플릭스에도 “감정 채택될 경우를 대비해 합리적 부당이득 반환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것”이라며 “감정 방법을 두고 다투는게 대가산정 의무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넷플릭스 측은 “SKB 측이 대가산정 주체로 제시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경우 모회사인 SK텔레콤과 용역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감정 의견서를 4주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다음 변론 기일에서 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월 12일 오후 4시30분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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