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본격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령에 원자재 연동대상을 확대하고, 위탁기업 입증 책임 등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자재 범위가 모호하고 기준가격을 스스로 정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에 들어갈 세부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규환 고려대 교수는 하위규정에 주요 경비를 연동대상에 포함하고, 장기계약 역시 연동제에 적용할 것으로 제안했다. 제도상 원재료 범위가 모호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납품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유무가 갈리기 때문이다.
업계는 가스비, 전기료 등 변동폭이 크고 원가 비중이 높은 비목도 주요 원재료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산식 역시 업종에 따라 복잡한 산식을 요구하는 만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공표할 것으로 요구했다.
김 교수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노무비와 경비까지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향후 상생협력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기거래, 소액거래, 당사자간 합의 등 연동제 적용 예외 경우는 쪼개기 계약이나 위탁기업의 수탁기업 강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교수는 “단기·소액거래는 업종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당사자간 합의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도록 할 것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동확산 지원본부의 위·수탁거래 정기 조사, 사례집 발간 등 역할 확대도 제시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중요한 것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세부적으로 잘 만들고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연동제가 기업현장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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