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남성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반려견을 운전석에 앉혀 놓고 발뺌하다 체포되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16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스프링필드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인근 도로에서 규정 속도(시속 48km)를 훨씬 넘은 시속 84km로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갓길에 정차시켰다.
경찰이 차량에 다가오자 운전자인 남성은 조수석에 있던 반려견과 자리를 바꾸고, 조수석에서 내리면서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로 다가가는 동안 일련의 과정을 모두 지켜본 상태였다.
경찰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음주 여부를 물었다. 이에 남성은 도주하기 시작했지만 채 20m도 가지 못하고 경찰에 붙잡혔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간단한 검진을 받은 남성은 음주운전·과속·체포 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신원조회 결과 기존에 다른 범죄로 체포영장이 2건 발부된 상태였기 때문에 콜로라도주 바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황당한 누명을 쓸 뻔한 반려견은 남성의 지인에게 맡겨졌다. 스프링필드 경찰은 “개는 어떤 혐의도 받지 않고 경고만 받고 풀려놨다”고 농담조로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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