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겨냥’ 보이스피싱 기승…악성 앱 동원

게티이미지뱅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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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플랫폼이 이달 말 출범을 앞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출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며 강수강발(강제수신, 강제발신)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원격제어를 요청한 후 공범들이 은행 관계자를 사칭하며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했다는 피해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환대출 플랫폼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커진 틈을 타 이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은행 관계자를 사칭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대환대출 플랫폼 앱이나 인증프로그램을 신규 설치해야 한다며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을 주로 활용했다.

악성 앱은 전화기에 저장된 정상 연락처를 보이지 않게 가리고,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서에 전화하는 것을 방해한다. 사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정상 연락처로의 소통채널을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공범의 전화가 오면 ‘XX은행 여수신관리팀’ 등 문구가 표시되도록 해 피해자를 속이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대환대출 상담을 빙자한 최초 통화에서 파악한 피해자의 기대출잔액, 금리 및 필요 대출액 정보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다른 공범에게 이 정보를 넘기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시도한 대환대출방식이 기존 대출은행과 계약 위반이라며, 곧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이라고 다그치는 것이다.

임직원 급여나 상품 대금 등 주중 금융거래가 잦은 자영업자 등이 주로 이와 같은 협박의 피해 대상이 됐다. 원래 대출을 일시상환해야 계좌 동결이 해제된다는 말에 속아 통상 5000만원~1억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은행에 전화를 걸어 대출 내역을 확인하려고하면 악성 앱을 통해 제3의 가짜 은행 관계자로 연결하도록 해 안심시키는 수법도 활용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청과 공통으로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를 별도 운영 중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되면 지급정지 신청(금융회사), 피해신고(112), 피해금 환급싱청(금융회사) 순으로 대응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 최신 버전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