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를 위한 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대립이 워낙 첨예해 단번에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3월부터 시행된 가이드라인 개정안 소급적용을 두고 홈쇼핑과 IPTV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양측 이해관계가 분명한 만큼 지속적 논의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이 방송 채널에 편성된 대가로 유료방송사업자에 지급하는 일종의 자릿세다.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안 적용위한 협상 시작
지난 3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를 위한 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가이드라인에서 과기정통부는 대가산정 고려요소를 명확히 규정했다. 방송상품 취급고 증감과 가입자수 변동 등 객관적 데이터만 남기고, 모바일 취급고와 시청데이터 등 정성적 요소는 적정범위를 합의로 정하도록 해 소모적 분쟁이 없도록 했다. 급격한 송출료 인상 요인으로 꼽혔던 물가상승률과 조정계수는 고려요소에서 제외한다. 또 기존에는 계약절차 및 방법, 구체적 대가산정 기준에 관해 유료방송사가 홈쇼핑사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했지만 앞으로는 상호 협의해야 한다.
협상 절차도 개선했다. 기본 협상기간을 5개월로 정하고 최대 3개월의 추가 협상기간을 부여한다. 계약이 종료됐을지라도 협상 진행 중에는 전년도 계약을 준용하도록 해 일방적 채널번호 변경과 수수료 감액 지급이 없도록 했다.
대가검증협의체 회부 조건도 신설했다. 최대 8개월간 협상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사업자 중 일방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힌 경우, 협의체가 자동적으로 운영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협의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협상은 이전에 비해 균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홈쇼핑 업황이 매년 위축되고 있어 송출수수료 협상에 이러한 점이 반영되길 바란다” 말했다.
◇가이드라인 소급적용 두고 이견
3월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이후 홈쇼핑과 유료방송 송출수수료 계약 협상이 본격화됐다.
IPTV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송출수수료 협상이 시작됐으니, 이전 버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홈쇼핑 업계는 3월 가이드라인이 개정됐으니 지난 협상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친다.
IPTV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개정되고 있는 사이 이미 지난해부터 몇개월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협상했던 부분을 제로부터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부터 관련절차를 준수해 협상을 진행해 왔고, 개정 이후 기존 협의에 가이드라인 개정 항목을 반영해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업계 간 갈등이 심화되자 정부도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양측에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를 위한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IPTV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진행중이던 협상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협의 내용도 포함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상을 진행, 최종 합의에 이르면 된다”고 밝혔다.
홈쇼핑 측 역시 이견이 있는 소급적용 여부나 모바일 매출수수료 산정 등에 관해선 각을 세우고 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개정 가이드라인을 올해 협상부터 준수해야한다는 해석을 내놓은만큼 유료방송사들도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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