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증서만 있으면 전국 각지 어디에서나 비대면 신용보증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은 이달 서비스 실시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 플랫폼’에 금융인증서비스가 로그인 및 전자서명 수단으로 적용됐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신용보증재단도 비대면 보증 지원 서비스에 금융인증서를 적용하게 됐다.
이로써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은 금융인증서만으로 신용보증신청부터 약정, 증명서 발급 및 조회 등에 이르는 각종 비대면 보증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해졌다.
금융인증서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6자리 PIN번호, 패턴, 지문 등으로 인증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인증서다. 21개 은행 홈페이지 인증센터에서 무료 발급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인증서 전자서명 기능과 전자문서 시점확인 및 고객 본인확인 서비스도 표준방식 API로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플랫폼의 주요 업무에 금융인증 서비스 표준방식 API를 이용해 간편하게 연계하도록 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3개사 플랫폼에 적용된 금융인증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전국의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고객들이 이용하게 될 통합 플랫폼에 금융인증서비스의 모든 표준방식 API가 연계된 것은 금융인증서가 금융분야 대표 인증수단임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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