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을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민사소송법 예외로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지급명령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현행 소촉법은 특례 적용을 받는 은행·금융공기업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나, 중진공은 대상기관에서 누락돼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중소벤처기업은 채무관계를 조속히 정리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재도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중진공은 국민 혈세가 소송 비용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고 자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진공은 법안 개정에 따라 매년 소요되는 소송비용 약 10억원을 절감하고 최대 10개월의 지급명령 기간 단축을 기대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현장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중진공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은 소송 비용 절감, 신속한 자금 회수를 통해 기금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법안 개정의 효과가 중소벤처기업 재도약과 재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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