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130억건에 달하는 ‘아기상어’에 대한 저작권 사건에서 2심에서도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전동요나 동화를 독점하면 인류 전체의 보편적 문화유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적용된 것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난 19일 선고한 사건의 승소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건은 미국 캠프송 음악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활동명 조니 온리)가 ‘아기상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이하 핑크퐁)를 상대로 구전동요를 기반으로 자신이 제작한 2차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하면서 2018년 시작됐다. 100억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아기상어’에 대한 저작권 이슈인 만큼 세계적인 관심도 뜨거웠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조니 온리는 미국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를 기반으로 가락과 악기 반주를 추가하고 화성 진행방식을 바꿔 2011년 음악사이트에 올렸다. 핑크퐁 역시 구전가요 ‘베이비 샤크’를 기반으로 2015년 ‘아기상어’를 제작하고 유튜브에 올렸다. 이후 핑크퐁의 ‘아기상어’는 입소문을 타며 조회수가 130억건에 이를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그러자 조니 온리가 한국에 소를 제기한 건이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 결과와 같이 조니 온리가 제작한 곡이 편곡이 있었지만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은 2차적저작권을 가진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5년여간 세계 각지의 유사사례를 뒤지고 수십곡의 정합성을 분석하면서 얻어낸 결과다.
승소에는 김 변호사의. 지식재산권(IP) 분야 전문 변호사 이력이 한몫했다. 그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변리사와 변호사 자격을 동시 취득한 IP 전문 변호사다. 객관성과 논리를 중시하는 공학과 법학을 두루 갖춘 셈이다.
이를 통해 김 변호사는 ‘오픈 캡처’ ‘크롤링’ ‘매크로 프로그램’ 등 수임한 수천건 사건 중 다수를 승소했다. 특히 IP 관련 분야와 연관이 깊었다.
무형문화재 이매방 선생의 무용 저작권을 인정받은 사례도 IP 관련 사례다.
이매방 선생은 전통춤이 자취를 감추던 시기 ‘삼고무’와 ‘오고무’ 전통춤을 계승 발전해 창작했고 유족들이 이를 창작 저작물로서 인정을 두고 다툼을 벌여 전통춤의 저작권을 인정받은 사건이다.
삼고무와 오고무는 무용수의 뒤편과 좌우에 각각 북 세 개와 다섯 개를 두고 추는 춤으로, 역동성과 생동감이 특징으로 이 선생이 새롭게 안무를 창작했다는 점에서 안무 저작권을 인정받았다.
김 변호사는 “공대 출신이라 기술적인 이해를 재판관 눈높이에 맞춰 기술적인 설명을 하고 이를 합리적인 수단으로 비교· 분석해 제시한 것이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대표 변호사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사건에 집중 중이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를 상대로 1000억원대 과징금을 매긴 사건이다.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사건에서 김 변호사는 개보위를 대리해 글로벌 기업 메타와 만난다. 이는 메타가 타깃 마케팅을 하면서 개인 결정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김 변호사는 “메타가 타깃 마게팅을 하면서 개인 결정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이는 개인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개인의 권리를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