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계약시 정보제공 기만한 미미쉐프…가맹금 돌려줘라”

공정위 “가맹계약시 정보제공 기만한 미미쉐프…가맹금 돌려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계약 시 정보제공을 기만적으로 해온 미미쉐프에 “가맹금 반환요청을 한 가맹사업자에게 가맹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기만적인 정보제공 등으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자의 가맹금반환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미미쉐프를 제재한다고 29일 밝혔다.

미미쉐프는 2021년 9월경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이 2곳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하는 직영점 1곳만의 정보를 기재해 제공했다.

미미쉐프는 ‘요리대회 대상 2회 수상자’가 대표인 이 사건 외 밀키트 제조업체와의 공급계약이 같은해 10월 31일 종료될 것이라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가맹희망자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9월경 해당 업체로부터 통보받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10월 10일 가맹희망자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와의 공급계약 종료 이틀 전인 10월 29일에서야 이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미미쉐프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 △예치가맹금 미예치 행위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가맹계약서 사전 미교부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개설단계에서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거나,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대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금 반환 사유가 된다”면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미반환하였을 때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