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직무 수행 불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종교계 지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종교계 지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올해 7월 말까지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면직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대통령실로 송부한 한 위원장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앞서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대통령실은 면직 처분 재가 이유로 △구속 기소된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 미이행 △실무자의 ‘문제없다’는 보고 후 점수 집계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공정성을 위배 △평가 점수 사후 재수정 사실을 보고받은 후에도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원들을 속여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 등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면직 처분에 “(검찰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며 “방통위에 와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기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