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면직 처분…김효재 위원이 직무대행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으로 공석이 된 위원장 역할을 김효재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아 수행한다.

방통위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김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다. 또,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한 전 위원장 면직으로 김효재·이상인·김현 상임위원 3인 체제가 됐는데, 이들이 부위원장 호선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이다.

김효재 대행은 3인 체제에서도 전체회의를 최대한 열어 그간 밀린 업무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올해 7월 말까지였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