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위상 강화…“국가브랜드 확립·체계적 수출전략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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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 브랜드화와 세액공제 확대, 체계적 수출지원과 지적재산(IP) 보호전략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K-콘텐츠 글로벌 진출전략과 과제’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요구하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왔다.

발제를 맡은 채지영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체계적 콘텐츠 수출 진흥 정책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연구위원은 “K콘텐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고민하고, 정책 기준 하에 세부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제도 및 규제 마련으로 시장의 룰을 정립, 투자 및 자금 지원을 통한 시장 활성화, 공공성을 지향한 거대 인프라 구축 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K콘텐츠가 국가적 브랜드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국가브랜드위원회(가칭) 재건이 필요하다”며 “국가정체성 확립·국가브랜드 제고 종합 계획 수립·실행이 필요하며 국가브랜딩 관련 공공기관 협의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콘텐츠 관련 IP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도 논의됐다. 국내 콘텐츠 IP 보호 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제작사가 IP 권리를 공동 소유한 ‘재벌집 막내아들’이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제작사가 IP 권리를 독자적으로 소유한 사례처럼 IP를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넘기지 않을 방안을 폭넓게 연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율 확대도 제안했다. 현행법상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의 세액공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의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성 교수는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을 미국 등 해외처럼 20~3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콘텐츠 제작사 뿐만 아니라 콘텐츠 투자사, 지역 특화콘텐츠 제작사까지 세액 공제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주 아이윌미디어 대표는 “영상 제작 기업의 자본 영세성과 넷플릭스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장르 자극성, 일부 작가·연기자 편중 현상이 있다”며 “숏폼 등 포맷 다양성을 강화하고 웹툰·웹소설·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창작 소스 활용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콘텐츠 수출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신지원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 과장은 “기존 ‘한류협력위원회’를 민간기업 등 참여를 강화해 ‘콘텐츠 수출협의회’로 개편하며 체계적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