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밥 테러男’의 최후…6억원대 손배소

회전초밥집에서 비위생적인 행위를 한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한 남성. 사진=트위터 갈무리.
회전초밥집에서 비위생적인 행위를 한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한 남성. 사진=트위터 갈무리.
회전초밥집에서 비위생적인 행위를 한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한 남성. 사진=트위터 갈무리.
회전초밥집에서 비위생적인 행위를 한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한 남성. 사진=트위터 갈무리.

회전초밥 식당에서 레일 위 초밥에 침을 묻히고, 공용 간장병 입구를 핥는 등 비위생적인 행동을 자랑하듯 온라인에 게재한 일본 남성이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8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회전초밥 체인 스시로는 지난 1월 자사 점포에서 비위생적인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게재한 남성에게 6700만엔(약 6억 2300만원)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가 지난 3월 낸 소장에는 “각 점포의 위생관리가 의심받게 됐고 많은 손님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줬다. 영향이 심각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제소 이유가 담겼다.

업체 측은 현재 아크릴판 설치 등 유사한 민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인 만큼 배상 청구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회전초밥 집을 찾아 간장병 입구를 핥거나 침을 묻힌 손가락으로 레일 위 초밥을 만지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1월 온라인에 게재했다.

이른바 ‘초밥 테러’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한동안 회전초밥을 찾는 손님이 줄었다. 실제로 스시로 모회사 주가는 당월 31일 5% 가까이 줄어 들었다. 스시로 측은 남성의 장난으로 160억엔(1488억 5100만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남성은 지난 5월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매일 반성하면서 보내고 있다”고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손님 감소 이유로 다른 점포와의 경쟁도 생각할 수 있다”고 소송에서 다퉈볼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 남성 이후로 회전초밥에 침을 바르거나 초밥에 고추냉이를 얹는 등 민폐 행위가 유행해 식당들이 몸살을 앓았다. 일부 업체는 인공지능(AI)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