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 처벌 기준을 법제화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수사 인프라 고도화도 병행하고 있어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와 처벌이 체계화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향성 검토’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를 통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국가차원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상자산 이용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을 규정하는 등 제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 주 목적은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먼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증권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연구한다. 비증권성으로 결론 날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 혹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주요범죄 등 유형별 분석 및 피해자 보호 적용 사례도 분석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루나·테라 상장폐지 사건’, ‘가상자산 거래소(FTX) 파산 사건’ 이나 ‘루나·테라 상장폐지 사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상장 대가 배임수·증재 사건’ 등 주요 범죄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 사례를 살펴본다.
대검은 “가상자산 투자 과열이 가속화되면서 문제도 급증하고 있다”며 “미국 등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방안 등을 제도화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차원 규제 또는 보호 방안이 미비해 발생한 피해에 제한된 범위에서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올해 들어 가상자산 범죄 수사력을 빠르게 강화 중이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부터 최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 제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규모 코인 보유 논란까지 불거지며 더 이상 제도권 밖에 산업을 두기 어렵게 됐다. 또 금융당국 주도로 국회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제출되는 등 관련 법제화도 첫발을 뗐다. 검찰로서는 수사력을 보강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대검은 연말까지 ‘가상자산 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검찰 통합체계 구축 방안 검토 연구’를 진행한다. 기존 반부패부, 형사부, 과학수사부 등에 나뉜 가상자산 관련 검찰 수사지휘 체계를 효율적으로 재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관련 전담 수사지휘부서 설치 등 수사체계 모델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달에는 ‘가상자산 부정거래 분석 및 추적 플랫폼 구축 ISP 수립’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 핵심은 현재 외산 솔루션에 의존하는 가상자산 추적과 분석 작업을 국산 인프라로 바꾸는 것이다. 대검은 “가상자산 부정거래 수사 신속·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자체 구축 플랫폼 마련으로 솔루션 국산화와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보전조치를 실질화해 환수 금액 증가로 연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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