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최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반기 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에 앞서 방송법이나 방송법 시행령, 한전 전기공급약관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하는데 이 중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방송법 시행령의 경우 43조 2항에 ‘고유 업무와 고지 행위를 결합해 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된다. 방통위가 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를 거치면 연내에도 실현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에는 보통 5~7개월이 소요되지만,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3개월 안에도 가능할 것으로 방통위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은 법령안 입안, 관계기관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여권 입장에서 본다고 가정하면, 걸림돌은 방통위 내부 상황이다.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된 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3인 체제로 운영 중인데, 여권 추천 위원인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일 때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위원이 이를 저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위원회 안건 보고 시점이 늦어질 경우 시행령 개정 작업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김효재 대행은 오는 12일 비공개 위원 간담회에서 시행령 개정 검토 사항과 추진계획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KBS에서는 사장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백지화와 자신의 거취를 연계하는 등 저항에 나선 형국이다. 김의철 KBS 사장은 TV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자신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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