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의 개인간 거래(C2C) 피해를 막기 위해 하자 물품에 대한 환불 조치를 확대한다.
공정위는 12일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가 급성장하며 국내 중고 거래액 규모는 2008년 약 4조원에서 2021년 약 24조원으로 13년만에 6배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이처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해제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해도 개인간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피해구제·분쟁절차를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날 협약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려줘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 유모차 판매글 게시 이용자에게 해당 유모차는 14개월 영유아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해 미국에서 지난 2월 9일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사실 등을 알리는 방식이다.
특히,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운영하기로 하고,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과 함께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과 가이드라인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 절차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또는 10일 이내에 발생했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적용하는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으로,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 등 중요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의 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여야 하는 등 중고거래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다.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공정위 신고 요령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공정위에도 필요한 일정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중고거래는 공유경제의 중요한 모델의 하나로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솔선해 모범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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