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8 <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6/12/news-p.v1.20230612.874b8be8219242f7964ac3cb5f48fb39_P1.jpg)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한지 약 1년 만에 부지공사에 착수한다. 11개 부처가 20개에 이르는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 이전의 3분의 1 수준인 11개월 만에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건설허가를 취득하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본격 재개된다. 총 11조7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원전 발전소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대규모 전력 공급원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제도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수면 점사용,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등 토지수용·사용을 승인받을 수 있다. 11개 정부 부처는 이번에 농지전용, 공유수면 점·사용 등 관계 법령에 따른 20개 인·허가를 일괄로 처리했다. 정부가 오는 16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즉시 부지정지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을 대표하는 발전소다. 2017년 이전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탈원전 로드맵)’으로 건설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 재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공식화한 지 11개월 만에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이는 직전에 승인됐던 새울 3·4호기, 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 30개월과 비교할 때 19개월가량 일정을 단축했다.
정부는 이번 실시계획 승인이 원전 생태계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노형을 적용한 원전으로 총 공사비만 11조680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3월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간 2조9000억원 규모의 주기기 계약이 체결 이후 앞으로 총 2조원 내외의 보조기기 계약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실시계획 승인 이후 건설사 컨소시엄 대상 시공계약도 시작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6/12/news-p.v1.20230612.d099a7f2fb95480f9cba840c866188c8_P2.png)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한 마지막 관문은 원자력안전법상 ‘건설허가’다. 원자력안전법을 담당하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허가절차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안전법 제19조에 따라 15개월 이내에 건설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서류 보완·수정 등을 위한 기간은 허가처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면서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